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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
파일첨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.hwp
작성자 :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( )   작성일 : 2024-01-15   조회수 : 22

 

순환자원 지정 고시 요약

 

1. 대상 폐지류고철폐금속캔류비철금속 중 알루미늄비철금속 중 구리전기자동차 폐배터리폐유리 및 폐유리병

 

2. 순환이용의 용도방법 및 기준

순환자원정보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 등록 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 법인ㆍ단체는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 순환자원으로서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이용의 용도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 다음 각 호의 정보를 법 제39조에 따른 순환자원정보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 등록하여야 한다.

품목별 준수사항 폐지(압축), 고철(절단 또는 압축), 폐금속류(압축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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