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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연맹 가입 자격
자원순환
관련 단체
학계,
지방자치단체,
공공기관
[폐기물관리법]
제25조 제5항에
따른 폐기물처리업자
[폐기물관리법]
제46조에 따른
폐기물처리신고자
고물상
절차
가입신청서 작성
서류 제출
가입승인
가입자격이 적정하고
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
없는 경우
※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입승인 여부를 통보한다.
※ 총연맹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
구비서류
가입신청서
법인설립인가증(자원순환단체에 한함) 사본
폐기물처리업 허가증(또는 재활용처리신고증명서) 사본 1부
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
법인등기부등본 1부 (법인의 경우)
그 밖에 총연맹에서 요구하는 서류
관련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