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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환자원 지정 고시 요약
1. 대상 : 폐지류, 고철, 폐금속캔류,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, 비철금속 중 구리, 전기자동차 폐배터리, 폐유리 및 폐유리병
2. 순환이용의 용도, 방법 및 기준
-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 :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서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이용의 용도,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- 품목별 준수사항 : 폐지(압축), 고철(절단 또는 압축), 폐금속류(압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