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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(안)에 대한 검토의견
파일첨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(안)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(230807).hwp
작성자 :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( )   작성일 : 2023-08-07   조회수 : 74

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()의 주요 내용 및 검토의견을 첨부합니다.


<검토 의견> 

     -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(시행규칙안 제2조) 등 : 이의 없음

      ㅇ 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

      ㅇ 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

      ㅇ 분리ㆍ선별

      ㅇ 파쇄ㆍ압축ㆍ절단ㆍ용융ㆍ분리ㆍ추출 등 기계적 처리

      ㅇ 중화ㆍ산화ㆍ환원ㆍ정제ㆍ열분해 등 화학적 처리

      ㅇ 사료화ㆍ퇴비화ㆍ호기성(好氣性: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)분해ㆍ혐기성(嫌氣性: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)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

      ㅇ 소성ㆍ탄화 등 열적 처리

      ㅇ 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사용

      ㅇ 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

      ㅇ 산업활동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기체 상태의 물질을 포집ㆍ저장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

      ㅇ 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여ㆍ공유 등 서비스 형태로 제공

      ㅇ 위의 활동을 위하여 수집ㆍ운반 

      ㅇ 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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