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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포함된 위험기계의 회전 부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
혼합기,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