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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환경부 간담회에 대비하여 검토의견을 첨부합니다.
<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>
ㅇ 간당회 일시 및 장소 : ‘23. 12. 1(금) 15:00~17:00, 서울역 AREX B2-6회의실
ㅇ 참석대상 : 환경부, 이해관계자, 전문가 등 11명
- (환경부/과학원/환경공단, 4명) 환경부폐자원관리과장, 담당사무관, 과학원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, 환경공단올바로운영부장
- (업계, 3명)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·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, 한국건설자원협회·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,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
- (전문가, 4명) 법무법인 광장 김홍균 변호사, 안양대학교 이남훈 교수, 공주대학교 오세천 교수, ㈜에코윌플러스 박진규 대표